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한 잔만 마셔도 소음주운전 단속대상 '소음주운전 기준 강화'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2. 19. 22:06

    연일 sound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보도가 계속되면서 sound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sound 음주운전!sound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sound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 교통 법이 온 25일에 시행된대요.


    >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0. 하나 0%미만은 면허 정지, 0. 하나 0%이상은 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했지만 ​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0.08%미만, 면허 정지, 0.08%이상은 면의 합격 취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해당할 수 있어 특히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도 주의해야 한다.


    >


    개정 도로 교통 법('하나 9.6.25. 시행)​-sound주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0.05퍼. 세인트 → 0.03퍼.센토 sound의 메인 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


    소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가볍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반드시 대중교통이 나쁘지 않아요.대리운전 이용을 잊지 마세요!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