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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마셔도 소음주운전 단속대상 '소음주운전 기준 강화' 대박카테고리 없음 2020. 2. 19. 22:06
연일 sound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보도가 계속되면서 sound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sound 음주운전!sound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sound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 교통 법이 온 25일에 시행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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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0. 하나 0%미만은 면허 정지, 0. 하나 0%이상은 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했지만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0.08%미만, 면허 정지, 0.08%이상은 면의 합격 취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해당할 수 있어 특히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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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 교통 법('하나 9.6.25. 시행)-sound주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0.05퍼. 세인트 → 0.03퍼.센토 sound의 메인 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
소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가볍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반드시 대중교통이 나쁘지 않아요.대리운전 이용을 잊지 마세요!